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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고객확인의무

  • 1.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제도란 (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고객확인의무 대상거래
  • 계좌의 신규개설 :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속적인 금융거래 개시목적으로 계약, 약정 체결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천만원(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해당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거래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실제소유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고객확인 대상거래
  • 3. 고객확인내용

고객확인내용 안내 │ 구분,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외국인 및 외국단게로 구성.
구분 신원확인사항(시행령 제10조의4)
개인 실지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영리법인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명의
외국인 및 외국단게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 4.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며, 해당 금융거래의 궁극적 혜택을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 실제소유자 확인방법
  •  1) 개인 : 타인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고객 스스로 밝힌 경우 실제소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확인합니다.
  •  2) 법인∙단체
  •   ① 25% 이상의 지배지분을 소유한 자
  •   ② ①에 해당하는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 지배하는 자
  •   ③ ②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의 순으로 확인합니다.
  •  ※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국적(외국인의 경우)을 확인합니다
  •  ※ 상장기업,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는 실제 소유자 확인 생략 가능합니다.

의심스러운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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