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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공내역은 마케팅 등 영업목적이 아닌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중략)
고객정보의 제공 내역
제공회사 | 이용회사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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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내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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