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 전자금융 사기 예방 서비스란?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감독기관의 정책에 따라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타기관인증서 등록 시 아래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A,B,C Type 중 택 일)를 가입하여 공동인증서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고객 :
서비스 신청고객 (개인고객)
-
서비스 적용대상
공동인증서 재발급 받거나 타금융회사 발급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제공 서비스 (인증방법)
* 다음 중 한가지 방법을 이용
제공 서비스 | 인증방법, 서비스 내용, 바로가기로 구성. 인증방법 서비스 내용 바로가기 PC사전지정 서비스 사용할 PC를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PC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최대 3대까지 신청 가능) 미지정단말에서 거래시 추가인증 후 거래 가능자세히 보기 추가인증 서비스 SMS 인증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발송된 SMS인증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당사에 등록된 본인명의 핸드폰만 가능)자세히 보기 내방 인증 본사에 내방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된 비밀번호로 공동인증서 발급 등록이 가능한 서비스 자세히 보기 -
서비스 별 Type 안내
* 서비스 가입시 1가지 방법을 선택 이용
서비스별 Type 안내 | Type, 서비스 내용으로 구성. Type 서비스 내용 A Type 전자금융 사기 예방 제공 서비스 중 PC사전지정 서비스만 이용 할 고객 B Type 전자금융 사기 예방 제공 서비스 중 PC사전지정 서비스만 + 추가인증(SMS 인증, 내방 인증) 모두 이용 할 고객 C Type 전자금융 사기 예방 제공 서비스 중 추가인증(SMS 인증, 내방 인증)만 이용 할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