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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고객확인

    1. ① 본인인증
    2. ② 계좌정보입력
  2. 2. 약관동의

  3. 3. 거래확인서

    1. ① 고객거래확인서
    2. ② 자가증명서 입력
    3. ③ 투자자정보 확인서
    4. ④ 실제소유자 확인서
  4. 4. 계좌정보확인

  5. 5. HTS ID 등록

  6. 6. 계좌사용등록 완료

① 본인인증

본인인증

안전한 계좌 사용등록을 위하여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ARS 인증
  • SMS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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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성명
내/외국인구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3분 이내로 인증번호(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시간 초과시 '재전송' 버튼을 눌러주세요.

ARS인증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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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이상 지정번호로 연락이 없을 경우 02-3774-05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승인 처리가 완료되고나면 다음 단계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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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관동의

약관동의

전체 항목에 동의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거래유의사항

장내파생상품거래는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주식,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및 투자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2.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3. 장내파생상품의 상품구조 및 거래를 개시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4. 회사의 장내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당해 장내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및 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5.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을 알고 있는가?

본 위험고지서 및 설명서의 목적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숙지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게 심도있는 상담을 요청함으로써 고객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 최종 확인

제1조(목적)

본인은 NH선물회사가 설명한 선물옵션거래 위험고지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였으며,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행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해외파생상품거래 최종확인

제1조(목적)

본인은 NH선물회사가 설명한 선물옵션거래 위험고지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였으며,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행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 약관동의

국내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전체 항목에 동의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 동의 없이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설명을 받으셨나요?
(2)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설명을 받으셨나요?
(3)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될 경우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본인은 주식회사 ○○○ 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에 대하여
    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에 대하여
    을 확인합니다.
박스 안에 내용을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약관동의

해외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전체 항목에 동의 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 해외파생상품거래 시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 동의 없이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장중에 위탁계좌 잔고가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당일 장중에도 처분될 수 있습니다. 관련설명을 받으시고 이해하셨나요?
(2) 해외파생상품거래 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설명을 받으시고 이해하셨나요?
(3) 해외파생상품의 특성, 손익구조, 원금 손실 가능성, 수수료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셨나요? 해외파생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손익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설명듣고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이해한 경우)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본 상품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본인은 NH선물과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에 대하여
    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NH선물로부터
    에 대하여
    을 확인합니다.
박스 안에 내용을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약관동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금융거래 설정용, 지주계열사 정보제공, 고객 편의 서비스 제공용)

고객님의 신용 정보 조회 권리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필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금융거래 설정용]는
요약동의서이며 요청하면 전체 동의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겠습니까?

(1-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버튼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ㅣ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으로 구성
수집·이용 목적 (금융)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확인 등)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통계 및 분석, 리스크 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2) 수집·이용 항목버튼
고유식별정보(4개) ㅣ 고유식별정보(4개)로 구성
고유식별정보(4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개인(신용)정보(51개) ㅣ 개인(신용)정보(51개)(일반개인정보(29개), 신용거래정보(5개), 신용도판단정보(4개), 신용능력정보(3개), 공공정보(2개))로 구성
개인(신용)정보(51개)
일반개인정보(29개) 성명, 생년월일 등
신용거래정보(5개) 상품종류, 거래조건 등
신용도판단정보(4개) 연체, 명의도용 정보 등
신용능력정보(3개) 소득, 재산정보 등
공공정보(2개) 개인신용정보평점 등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2-1) 제공에 관한 사항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용]버튼
제공에 관한 사항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용] ㅣ 제공받는 자(3개),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으로 구성
제공받는 자(3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해외거래소 및 해외중개기관(FCM)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조기경보시스템 포함)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방지,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 해외거래소 및 해외중개기관의 고객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대응

보유 및 이용기간

· 한국신용정보원,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 동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해외거래소 및 해외중개기관 : 동 거래소 및 중개기관의 고객정보 제공 요구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에 관한 제공 동의”는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 계약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2) 제공 항목버튼
고유식별정보(2개) ㅣ 고유식별정보(2개)로 구성
고유식별정보(2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4개) ㅣ 개인(신용)정보(4개)(일반개인정보(2개), 신용거래정보(0개), 신용도판단정보(2개), 신용능력정보(0개), 공공정보(0개))로 구성
개인(신용)정보(4개)
일반개인정보(2개)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거래정보(0개) -
신용도판단정보(2개) 연체 및 해소정보 등
신용능력정보(0개) -
공공정보(0개) -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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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용]버튼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용] ㅣ 조회 대상 기관(2개), 조회 목적,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으로 구성
조회 대상 기관(2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사)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주))
해외거래소 및 해외중개기관(FCM)
조회 목적 ·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계좌설정 가능 여부 판단을 개인(신용)정보 조회
· (금융)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계약유지 및 사후관리
·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등)
·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 해외거래소 및 해외중개기관의 고객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대응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에 관한 조회 동의”는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 계약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2) 조회 항목버튼
고유식별정보(2개) ㅣ 고유식별정보(2개)로 구성
고유식별정보(2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19개) ㅣ 개인(신용)정보(19개)(일반개인정보(6개), 신용거래정보(4개), 신용도판단정보(4개), 신용능력정보(2개), 공공정보(3개))로 구성
개인(신용)정보(19개)
일반개인정보(6개) 성명, 주소 등
신용거래정보(4개) 당좌예금 등
신용도판단정보(4개) 연체정보 등
신용능력정보(2개) 납세실적 등
공공정보(3개) 개인신용평점 등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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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고객님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 경우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버튼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ㅣ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으로 구성
수집·이용 목적 (금융)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확인 등)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통계 및 분석, 리스크 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2) 수집·이용 항목버튼
고유식별정보 ㅣ 고유식별정보로 구성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개인(신용)정보 ㅣ 개인(신용)정보(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로 구성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자택, 직장),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이메일 주소, 직업, 직장명,
국적, 거주자구분, 거주지국가, 국내거소신고번호

· 대리인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인과의 관계

· 거래매체정보: ID, 매체종류, IP/MAC주소, 이용단말기정보

· 고객확인정보(CDD/EDD): 고객신원정보,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예상거래, 대리인 등
특수 관계자 정보

· 거래자격 판단정보: 특정 금융투자상품거래를 위한 교육이수번호, 자격증번호

신용거래정보 상품종류, 금융거래정보(거래의 종류, 거래조건, 일시, 금액 설정 생성정보),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이용,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 발생 및 해소여부, 명의도용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공공정보 개인신용정보평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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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공에 관한 사항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용]버튼
제공에 관한 사항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용] ㅣ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으로 구성
제공받는 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해외거래소 및 해외중개기관(FCM)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조기경보시스템 포함)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방지,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 해외거래소 및 해외중개기관의 고객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업무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한국신용정보원,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 동 기관이 준수 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 해외거래소 및 해외중개기관 : 동 거래소 및 중개기관의 고객정보 제공 요구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의 보존기간을 따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에 관한 제공 동의”는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 계약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2) 제공 항목버튼
고유식별정보 ㅣ 고유식별정보로 구성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 ㅣ 개인(신용)정보(일반개인정보, 신용도판단정보)로 구성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도판단정보 미수(채권)발생 및 해소정보, 연체 및 해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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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용]버튼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용] ㅣ 조회 대상 기관, 조회 목적,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으로 구성
조회 대상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사)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주)
해외거래소 및 해외중개기관(FCM)
조회 목적 ·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계좌설정 가능 여부 판단을 개인(신용)정보 조회
· (금융)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계약유지 및 사후관리
·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등)
·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 해외거래소 및 해외중개기간외 고객정보 제공 요구에 따른 대응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에 관한 조회 동의”는 신용공여/미수/파생상품 거래 계약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2) 조회 항목버튼
고유식별정보 ㅣ 고유식별정보로 구성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신용)정보 ㅣ 개인(신용)정보(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로 구성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직업,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거래정보 대출 및 현금서비스, 채무보증, 신용·체크카드, (가계) 당좌예금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 발생해소시기, 채무불이행 관련인 발생사실, 채무불이행 여부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공공정보 공공기록정보, 개인신용평점,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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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객 편의 서비스 제공용]는
요약동의서이며 요청하면 전체 동의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겠습니까?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 QR코드 참조)

다소안심
[선택]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고객 편의 서비스 제공용] QR코드
(4-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버튼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ㅣ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으로 구성
수집·이용 목적

· 상품·서비스 안내 등 마케팅 채널을 이용한 수신동의

· 금융서비스 및 정보제공, 서비스 관련 고객상담, 고객정보 관리 및 통계, 경품 사은품 배송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당해 계약의 효력 종료(계약 해제‧해지, 만기, 동의철회)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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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상품.서비스 홍보 및 판매권유(상담) 마케팅 활용 및 지주고객관리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철회 또는 (금융)거래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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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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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판단정보(0개) -
신용능력정보(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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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벤쳐투자, NH농협리츠운용, NH헤지자산운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상품.서비스 홍보 및 판매권유(상담) 마케팅 활용 및 지주고객관리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철회 또는 (금융)거래 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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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거래확인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거래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기재하신 정보는 동법이 정한 바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고객거래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님에 대한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성명
영문명
생년월일
성별
실명번호구분
실명확인번호 -
개인구분
여권번호
설립목적
소속주소
상세소속주소
거주주소
상세거주주소
소속국가
거주국가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

직장(사업)정보

직업 구분
직장주소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업종1
업종2
부서명
직위
사업자등록번호

추가정보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비문서 검증방법
발급일자
발급기관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

실제소유자 및 대리인 정보

실제소유자 여부

'타인'을 선택하신 경우, 아래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기재 하십시오.

실제소유자 정보 1

실명구분
실명번호
실제소유자명(국문)
실제소유자명(영문)
생년월일
국적
지분율 %
성별
실제소유자 구분

실제소유자 정보 2

실명구분
실명번호
실제소유자명(국문)
실제소유자명(영문)
생년월일
국적
지분율 %
성별
실제소유자 구분

실제소유자 정보 3

실명구분
실명번호
실제소유자명(국문)
실제소유자명(영문)
생년월일
국적
지분율 %
성별
실제소유자 구분
대리인명
영문명
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인 실명번호
대리인 국적

운전면허증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

운전면허번호 입력예시
① 고객거래확인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거래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기재하신 정보는 동법이 정한 바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고객거래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님에 대한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정보

법인(단체)명
영문명
실명번호구분
법인구분
실명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본점 전화번호
본점 주소
상세본점주소
본점 소재국
사업장주소
상세사업장주소
사업장 소재국
사업장 전화번호
상장정보
비영리법인여부
기업규모
업종1
업종2
설립목적
홈페이지

대표자

성명
영문명
국적
생년월일
성별

추가정보

거래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종업원수
주요상품 및 서비스
비문서 검증방법

실제소유자 및 대리인정보

실제소유자 정보 1

실명구분
실명번호
실제소유자명(국문)
실제소유자명(영문)
생년월일
국적
지분율 %
성별
실제소유자 구분

실제소유자 정보 2

실명구분
실명번호
실제소유자명(국문)
실제소유자명(영문)
생년월일
국적
지분율 %
성별
실제소유자 구분

실제소유자 정보 3

실명구분
실명번호
실제소유자명(국문)
실제소유자명(영문)
생년월일
국적
지분율 %
성별
실제소유자 구분
대표자가 아닐 경우 대리인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
대리인 영문명
대리인 실명번호
대리인 국적
대리인과의 관계
① 고객거래확인서 ② 자가증명서 입력
본 자가증명서(Self-Certification)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FATCA 협약」등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기 보유한 고객에 대해 미국 세법상 '미국인' 여부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작성합니다.  작성하신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금융회사는 자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작성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art1 고객 기본 확인 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거주지 주소
상세거주지주소
FATCA 신고 대상
고객 여부
(FATCA신고대상자는 미국국적자 또는 미국거주자만 해당 됨)

Part2 고객 추가 확인 사항

[2-2]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항목에 체크하시오.(2-1의 미국 IRS SPT를 충족한 미국 거주자 항목을 체크한 경우에만 작성하시오)
[2-3] 미국 납세자 등록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기재하시오.(2-1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를 체크했거나, 2-2에서 「해당사항 없음」을 체크한 경우 작성하시오)
- -
-
- -
① 고객거래확인서 ② 자가증명서 입력
본 자가증명서(Self-Certification)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FATCA 협약」등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금융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기 보유한 고객에 대해 미국 세법상 '미국인' 여부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작성합니다.  작성하신 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금융회사는 자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작성자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art1 고객 정보확인 사항

법인 또는 단체 명칭
설립지국
소재지 주소
상세소재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FATCA 신고 대상
고객 여부
(FATCA신고대상자는 미국국적자 또는 미국거주자만 해당 됨)

Part2 미국 IRS 등록 금융기관 정보

[2-1] 귀사는 미국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합니까? (만약, [예]를 체크한경우 PART3 작성)
[2-2] 귀사는 정보기관, 국제기구, 중앙은행, 특정 공공기관 등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에 해당합니까? (만약, [예]를 체크한경우 PART4 작성)
[2-3] 귀사는 예금기관, 수탁기관 투자단체 또는 기타특정보험회사 등(이하 '금융기관')에 해당합니까?
(만약, [예]를 체크한경우 PART5 작성)
[2-4] 귀사는 아래와 같은 능동적 비금융단체에 해당합니까?
[2-5] 귀사는 25%이상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미국인 개인주주 (실질 지배자)가 있으십니까? 실질 지배자가 존재할 경우 각 실질지배자의 영문명, 납세자등록번호, 영문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Part3 특정 미국인 (Specified U.S. Person)

[3-1] 귀사는 아래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3-2] 위 3-1에서 [아니오]에 체크한 경우 미국 납세자등록번호(EIN)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rt4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

[4-1] 귀사는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교약 이행규정] 등에서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는 아래의
항목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Part5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

[5-1] 귀사는 미국 IRS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신청한 금융기관입니까?

*등록 체크박스에 체크한경우 90일 이내 본 금융기관에 GIIN제시

[5-2] 귀사는 미국 IRS에 의하여 미참여 금융회사로 분류된 금융회사입니까?
[5-3] 귀사는 협정체결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입니까?
[5-4] 협약체결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경우 귀사는 아래와 같은 인증형 이행간주금융기관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① 고객거래확인서 ② 자가증명서 입력 ③ 투자자정보 확인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계좌사용등록을 위한 고객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본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투자자정보 미제공 고객은 파생상품의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본인이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향후 24개월 동안 투자성향이 유지되며, 고객의사에 따라 투자자 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투자자정보 제공여부

투자권유 희망여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 또는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성향 정보

투자성향 정보 ㅣ 대분류, 질문으로 구성
대분류 질문
I. 재산상황 1. 연소득 현황
I. 재산상황 1. 연매출액 현황
2. 총 자산대비 금융자산의 비중
3. 총 금융자산대비 총 투자상품의 비중
II. 투자경험 4.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5. 파생상품 투자경험기간
III. 투자목적 6. 투자목적
7.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IV.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8.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V.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9. 손실감내 수준
VI. 취약금융소비자 여부 확인 10. 취약 금융소비자 여부

해당없음 (취약 금융소비자 아님) 고객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 강화 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적용이 배제됩니다.
취약 금융소비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은퇴자 등) 고객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손실위험 등 상품설명을 강화합니다.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 및 설명서를 교부받았음(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상품의 내용, 핵심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초과) 및 가능성(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수수료, 계약의 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3. 동 상품의 투자위험은 4등급 중
    으로 최대 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며 파생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박스 안에 내용을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고객거래확인서 ② 자가증명서 입력 ③ 투자자정보 확인서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고객님의 투자자 성향 '주식선호형'과 위험등급 '고위험'을 박스안에 입력해 주세요.

고객 투자 성향 표 ㅣ 투자자 성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으로 구성
투자자 성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투자자 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ㅣ 투자자 성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으로 구성
투자자 성향 파생상품형 주식선호형 성장형 이자배당형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투자시 원금 전액 또는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① 고객거래확인서 ② 자가증명서 입력 ③ 투자자정보 확인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정보확인서”에 의한 “투자성향진단”을 하셔야 투자권유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투자성향 파악 결과 테스트 고객님께서는 파생상품형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회사 : NH선물

판매직원 : 온라인, 연락처 : 1588-4280

파생상품의 위험도,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 하였음

파생상품의 투자위험 등급

파생상품의 투자위험 등급 ㅣ 초고위험으로 구성
초고위험 NH선물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초고위험)에서 4등급(저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도 분류 :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핵심확인사항

이 금융투자상품의 최대손실은 투자원금을 초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의 핵심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격변동 위험 : 파생상품 가격변화에 따른 손실위험

- 임의청산 위험 : 파생상품의 미결제 보유시 증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족시 고객의 동의 없이 미결제약정을 임의청산 할 수 있고 발생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특히 해외선물의 경우 장 중 위험도 증가 시 임의청산 할 수 있고 발생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유동성 위험 : 보유 미결제약정의 중도청산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의 다른 투자위험과 손익구조 등에 대해서는 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고객거래확인서 ② 자가증명서 입력 ③ 투자자정보 확인서 ④ 실제소유자 확인서

실제소유자 확인서

계좌사용등록을 위한 고객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본 확인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 서식입니다. 작성하신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소유자 정보

자금 실제소유자
성명
영문명
실명확인번호
앞 6자리

작성인 정보

성명

본인은 기재한 사항이 정확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을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본 증명서에 기재한 내용이 해당 법률에 따라 관련당국의 요구 및 금융기관의 의무 이행을 위해 관련당국에 제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① 고객거래확인서 ② 자가증명서 입력 ③ 투자자정보 확인서 ④ 실제소유자 확인서

실제소유자 확인서

계좌사용등록을 위한 고객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본 확인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 서식입니다. 작성하신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서

고객확인제도 실제소유자 확인서로 구성
대분류 질문
실제소유자 확인서 1.실제 소유자 확인 생략
2.실제 소유자 확인(관련 증빙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 발급분), 주주명부, 정관 등)

소유자 정보

성명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지분율

작성인 정보

성명
기관명
직책
4. 계좌정보확인

계좌정보 확인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통해 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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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장내파생상품의 상품구조 및 거래를 개시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회사의 장내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당해 장내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및 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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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ID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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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ID와 비밀번호는 유출 시 타인이 고객님의 거래정보를 취득 할 수 있으므로 HTS를 이용하신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길 바랍니다.

HTS ID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6. 계좌사용등록 완료

계좌사용등록 완료

전화승인 완료안내

고객님의 계좌사용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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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사용등록절차 안내

한눈에 보여 쉽게 알 수 있는 NH선물 계좌사용등록절차

  • Start 계좌사용 등록
    (개인계좌/법인계좌)

    첫 온라인 거래를 위해 사용 계좌를 등록합니다.

  • Step 1 고객확인
    (ARS 인증/휴대폰 인증) 중 택1

    고객님의 안전한 계좌 사용등록을 위하여
    본인인증 과정을 필수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Step 2 약관동의
    (거래약관/개인 신용 정보 조회 동의)

    제공되는 전체항목과 신용 정보 조회 동의에
    동의하셔야 가입이 진행됩니다.

  • Step 3 거래확인서
    (고객정보확인/실소유자확인)

    고객님의 계좌사용등록을 위한 고객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Finish 등록완료

    축하합니다!
    NH선물 계좌가 등록되었습니다.

  • Step 5 HTS ID 등록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Step 4 계좌정보확인
    (위험고지완료 안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통해 계좌정보를 확인 한 후
    위험고지 승인 안내를 완료합니다.

비영리여부 도움말

아래 01~05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 선택

0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

02. UN 산하의 국제자선단체 (ex:유니세프)

03.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 의해 인, 허가를 받거나 신고 수리된 비영리단체

04. 중앙의 본부와 지회 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종교단체

05. 기타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단체

미국거주 외국인 도움말

항목 중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한 경우(미국인이 아닌 경우) 미국인(U.S Person)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타 증빙(권한 있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미국 거주자 IRS의 체류기간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체류기간 테스트는 세금보고 당해 회계연도 미국 체류일이 31일 이상이면서 아래 (1)과 (2), (3)을 합산한 기간이 183일 이상일 때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1) 당해 미국 체류일

(2) 전년도 미국 체류일의 1/3일

(3) 전전년도 미국 체류일의 1/6일

(IRS :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단,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는 제외합니다.

실질 소유자 도움말

(1) 실질 소유자(Controlling Person): 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신탁의 경우, “실질 소유자(Controlling Person)”는 신탁설정자, 수탁자, 신탁보호자, 수익자 및 신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타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의 경우, “실질 소유자(Controlling Person)”은 이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질 소유자(Controlling Person)”의 의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의 정의를 준용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