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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온라인 거래 시 유의사항

※ 해외선물 거래는 국내선물 거래와는 다를 수 있으며 , 해외파생상품거래 시 국내외 관계법규는 물론 해외선물거래소 , 청산기관 또는 외국선물중개회사의 규정과 조치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 해외선물 추가증거금 변제 및 반대매매 조항
    •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제 13조 ①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기한 내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거나,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제 13조 ③항에 따라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위탁자의 평가예탁액이 필요한 증거금 상당액 (수수료 등 기타경비 포함 ) 이하로 하락하는 때에는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받아야 하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연락이 안 되는 때에는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 또는 예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해외선물 추가증거금 및 평가예탁액 부족 발생 시 당사 대응
    • 당사는 24시간 해외데스크에서 고객의 증거금잔존율(총계정자산가치/위탁증거금*100)을 통해 평가예탁액을 모니터링 합니다.
    • 일일정산 후, 추가증거금 발생 고객에게 추가증거금 납입 및 해당 포지션 청산을 통보합니다.
    • 추가증거금 발생익일 자정까지 추가납입 및 포지션 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평가예탁율이 30% 이하 시 , 유선으로 가격 급변과 평가예탁액 부족 발생으로 인한 강제청산 가능성을 고객에게 통보하며 시장 상황에 따른 유동적 대처 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예탁율이 0% 접근 시 ,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 제 13조 ③항에 의거 ,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재통보하며 시장 급변에 따른 추가증거금 납입 및 미결제 약정을 처분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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