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요건
- 국내선물 교육·모의거래 안내
- 국내선물 기본예탁금 안내
면제 요건
사전교육 면제 | 국내자격증 |
(현행) ▶ 파생상품투자 권유자문인력(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 펀드투자 권유자문인력(구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제외) ▶ 투자자산운용사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 금융투자분석사 ▶ 재무위험관리사
(종전)
▶ 1종투자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 재무위험관리사 ▶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 자산설계전문인력 ▶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운용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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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격증 |
▶ CFA(국제재무분석사) ▶ FRM(국제재무위험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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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면제 |
1.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회사 제외)에서 파생상품 업무경험이 1년 이상이면서 사전교육 면제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하고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투자자
※ 파생상품업경험은 금융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의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말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부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2. 제1호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가. 리스크관리 나. 컴플라이언스 다. 결제 라. 제도 마. 기획 바. 전산개발 또는 운영
2. 투자일임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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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거래확인서 접수
e-mail : nhretail@futures.co.kr
fax : 02-761-6227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서류를 접수 하시면, 담당자 확인 후 등록이 진행됩니다.
접수 후 당사 (1588-42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