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안내
불공정거래 안내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에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로 정하고 있는 아래의 유형과 같은 주문은 불공정거래
주문유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적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매매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구분 | 내용 |
---|---|
허수성매매주문 |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 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매도 체결 직전·후 미체결 매수 주문 반복 취소 또는 미체결 매수 주문 반복 정정) 유형1 : 매수주문 제출(미체결) ➞ 매도주문제출(체결) ➞ 즉시 미체결 매수주문 저가정정·취소 유형2 : 매수주문 제출(미체결) ➞ 미체결 매수주문 취소 ➞ 즉시 매도주문 제출(체결) |
예상가관여 주문 | 시∙종가 등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량 형성에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한 후, 시∙종가 결정 직전 정정∙취소함으로써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종가 결정 직전 정정∙취소한 다음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시세상승을 유도하는 행위 |
통정∙가장매매 |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
동시분할주문 | 동일가격의 호가를 일정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취소/정정과다 | 체결율이 극히 낮고 호가의 정정∙취소가 과다하여 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기타 | 시장감시규정 제4조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매매행위 등 |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절차
구분 | 내용 |
---|---|
조치절차 | 1차(유선경고) → 2차(서면경고) → 3차(수탁거부예고) → 4차(수탁거부) |
조치대상 | 당사에 개설된 동일인 명의(동일주민번호) 또는 동일계산주체의 모든 고객 |
기타 |
1~3차 조치 : 최종 조치일로부터 3개월내 재적출시 적출 회차 누적 4차 이상 조치 : 3차 수탁거부예고 조치일로부터 3개월내 재적출 시 수탁거부 수탁거부기간 : 10영업일(요주의기간 3개월) → 1개월(요주의기간 6개월) → 2개월 (요주의기간 1년) → 6개월(요주의기간 1년) → 1년(요주의기간 1년) 수탁거부 기간 중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되는 경우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10영업일 이상 수탁거부 기간 연장 수탁거부 내용 : 수탁거부 기간 내 당사 신규계좌개설 및 신규주문 정지 (청산주문 및 입출금고는 가능) |
- 단계별 조치에 관계없이 "3차 수탁거부예고 이상의 강화된 조치" 를 취하는 경우
- ① 최근 1년 이내 타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중대예방조치를 받는 경우
불공정거래 신고처
신고기관 | 연락처 | 사이트 |
---|---|---|
한국거래소 | 02-1577-0088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krx.co.kr) |
금융감독원 | 1332(1332->4->3)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민원·신고 | (fss.or.kr) |
불공정거래 예방관련 모니터링 활동
-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는 주문이 발생한 고객에 대하여 해당 고객에게 주문에 대한 주의 및 안내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는 주문이 발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경고,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매매거래 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주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5조(위원회의 예방활동) 및 제6조(회원의 예방활동)